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 지원
🔍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따라서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며, 19~34세는 복지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특히 수도권의 전세·월세 부담이 큰 현실에서, 이 제도는 실제 거주 비용을 줄여주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항목 | 내용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고정 금액 아님)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최초 신청 후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안내) |
지급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주말 또는 공휴일 전 선지급) |
중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 타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 본인 및 부모 합산 총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전입신고된 주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공공임대, 기숙사, 고시원 등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②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
③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④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 권장
⑤ 자격 확인 후, 월세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
※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공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거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즉시 인천시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매년 소득·재산 재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타 목적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되며, 동거인과의 계약 조건은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자 사례로 보는 팁
✅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 남동구에서 원룸을 임대한 A씨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신청 후 3주 만에 선정되었습니다.
✅ 신청 서류 중 전입신고 누락으로 첫 회차 지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직전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와 주소가 동일하거나, 휴대폰 요금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지 못해 탈락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