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결제, 절세 기회로 바꾸세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혜택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아 걱정되셨나요?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000만원까지 절세하세요!
🔍 어떤 사업인가요?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급결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공제 혜택
최대 연 1,000만원 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카드매출액의 1.3~1.5% 세액공제
연 최대 1,000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간편 공제 처리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신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사업자 본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매출내역 (필요시 확인용)
⚠️ 유의사항은?
신고 누락 시 공제 혜택 불가
간이과세자는 일정 조건에서만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