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남 얘기 아닙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청년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불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증 제도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의 반환 거부·지연 시 HUG나 SGI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
청년·무주택자·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보증 가입 가능
보증료는 납입금의 약 0.1~0.2% 수준이며, 일부 지역은 보조금 혜택 제공
🧩 청년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높은 다가구·빌라·깡통전세 위험 회피
청년 전용 보증상품 및 보증료 지원 지자체도 다수
상환능력 증명 없이 주택보증공사 심사만으로 가입 가능
📌 신청 자격
항목 | 내용 |
---|---|
신청자 | 만 19세 이상,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우려가 있는 임차인 |
소득 요건 | 무관 (단, 일부 상품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제한 있음) |
주택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주택 |
임대차 유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 주택 |
✅ 신청 조건
조건 | 세부 설명 |
---|---|
보증금 규모 | 수도권 최대 7억 원 / 지방 5억 원 이하 |
계약 형태 | 보증금 있는 전세계약 필수, 월세는 대상 아님 |
등기사항 | 임대인의 소유권 등기 완료된 주택만 가능 |
가입 시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이후부터 신청 가능 |
🎁 보증 가입 시 혜택
혜택 항목 | 내용 |
---|---|
전세금 보호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 |
법적 분쟁 대응 | 보증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서비스 제공 (일부 상품 한정) |
신용 보호 | 전세사기 피해 시 금전 손실 방지로 신용도 하락 리스크 감소 |
심리적 안정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 안정된 주거 가능 |
📋 가입 절차
1단계: 전세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2단계: HUG 홈페이지 또는 SGI 서울보증 접속
3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연계 창구 통해 가입
⚠️ 주의사항
보증서 발급 전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상 불가
임대인이 다중 채무자일 경우 일부 회수 지연 가능
보증료는 매년 납부 필요 (기간별 재가입 포함)
💼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최대 3.6% 이자 지원
정부 매칭 최대 3.6% 이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저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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