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 원, 최대 72개월 지원!
📉반지하 거주, 안전과 심리 모두 위협받습니다
침수·습기·환기 문제로 주거 안전성이 낮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 반지하 가구 약 24만 가구 중 지원 받은 경우는 약 2%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지상층 이주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주 후 최대 72개월간 매월 20만 원 월세 바우처 제공
이주지원은 고시원·옥탑주택도 포함, 공공임대 입주 시 제외됨
📝신청 절차
① 반지하 거주 및 이주 신고 관련 서류 준비
② 지상층 이주 후 이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증빙서류 제출 →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심사
④ 선정 시 매월 서울주택바우처 지급
📄신청 조건
2022.8.9 이전 반지하, 8.10 이후 지상층 이주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비정상거처 대출자는 소득기준 예외)
지상층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함
⚠️유의사항
반지하 당시 전입신고 없이 계약서 등으로 거주 입증해야 가능
전대차 계약(전대인 계약)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주한 지상층이 공공임대주택이면 지원 제외
📌 지원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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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8.9 이전 반지하 →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기준)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 최대 72개월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입주, 주거급여/월세수급자, 자가소유·고시원 이주 등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식 및 증빙서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