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주거급여, 월세·전세 부담 확↓
저소득 무주택 가구라면 월 최대 33만 원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경기도 거주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5~60% 이하 (가구별) |
지원액 | 월 최대 33만 원 (임차·수선비)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접수 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 무엇인가요?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전세금 일부를,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② 소득·자산 조사 및 심사
③ 선정 통보 후 지급 개시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자산 관련 서류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 통장 등)
통장사본 (지급 계좌용)
☎ 문의 안내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복지로 콜센터: 1600‑0777
💡 자주 묻는 질문
Q. 타 지역(타 시도)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청 시 반드시 경기도 거주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신청 시 반드시 경기도 거주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Q. 다른 주택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전세임대 등과 중복 불가,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A. 행복주택·전세임대 등과 중복 불가,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심사 완료 후 매월 정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A. 심사 완료 후 매월 정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