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에 집중할 시간 확보!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 원까지
🗓️ 신청기간 (2025년)
연중 상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구직촉진수당 제도 안내 (Ⅰ유형 중심)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저소득 구직 청년은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가족수에 따라 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Ⅰ유형)
구분 | 요건 |
---|---|
연령 | 만 18~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지급 내역
기본 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가족 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최대 수령액
월 90만 원 × 6개월 (총 540만 원)
✔️ 신청 및 절차
단계 | 내용 |
---|---|
① 신청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② 자격 심사 | 소득·재산·경력 확인 (14일 이내) |
③ 구직활동 계획 | 컨설턴트와 월별 계획 수립 및 인증 |
④ 수당 지급 | 조건 충족 시 매월 입금 |
⚠️ 유의사항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수당 삭감 또는 중단
소득 초과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하면 지급 중지
실업급여 중복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는 신청 불가
ℹ️ FAQ
부양가족 2명일 경우?
월 최대 90만 원(기본 50만+가족 40만) 수령 가능
6개월보다 일찍 취업하면?
해당 월까지 지급, 별도로 취업성공수당 신청 가능
Ⅱ유형 차이?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최대 월 28.4만 원) 위주 지원